코로나 이후에 무인으로 된 시설들이 엄청 많아졌지만 무인헬스장까지 생길줄이야..

단순히 생각하면 혼자서 운동하고 가는데 이게 왜 불법일까 생각이 드는데

그냥 법으로 생활체육지도사(트레이너)가 상주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한다

무인헬스장은 인건비를 아끼고 비용을 낮춰서 더 많은 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

점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

 

 

 

 

정확하게는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

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한다

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㎡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, 300㎡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

회원들의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 인거 같다

이건 헬스장 입장도 이해가 가고 행정안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참 어렵다.. 어려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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