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코로나 이후에 무인으로 된 시설들이 엄청 많아졌지만 무인헬스장까지 생길줄이야..
단순히 생각하면 혼자서 운동하고 가는데 이게 왜 불법일까 생각이 드는데
그냥 법으로 생활체육지도사(트레이너)가 상주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한다
무인헬스장은 인건비를 아끼고 비용을 낮춰서 더 많은 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
점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

정확하게는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
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한다
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㎡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, 300㎡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
회원들의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 인거 같다
이건 헬스장 입장도 이해가 가고 행정안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참 어렵다.. 어려워
'정보는 힘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신동엽 이소라 할리우드 스타일처럼 옛날 이야기 푼다 (0) | 2023.11.29 |
|---|---|
| 광군절 알리 익스프레스 추천 3가지 아이템 (0) | 2023.11.12 |
| LG공기청정기 렌탈비용 6개월 무료받고 사은품 겟 (0) | 2020.05.08 |
| 세계 치안 순위 (0) | 2017.01.17 |
| 강호동의 악력 (0) | 2017.01.17 |